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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알파카95
화끈한알파카9523.06.19

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말동안 6주 일했는데 하루는 못갔습니다. 처음 교육 3시간 받아서 총 9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대해 언질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저시급 못받아서 시급 7000 입니다. 월급이 46900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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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그 이하로는 설사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교육시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기준 약 102만원정도가 나오며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거절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7,000원이면 최저임금의 90%도 안되므로 수습기간 등을 따질 것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령이 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사건 대리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차액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