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말만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얼마만 준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임금이 들어왔는데 원래 최저시급의 약 7-80퍼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돈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얼마 주겠다는 고지도 없이 이 정도까지 깎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및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주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구체적 계약 없이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과 근로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일시키는 사용자가 문제이지만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가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사용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을 한바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70% ~ 80%만 지급했다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와 사전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불문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임금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약정없이, 삭감하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차액지급에 대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시어 세전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대가 1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7~8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