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매력적인오이냉국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3개월 동안 수습이라는 말만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얼마만 준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임금이 들어왔는데 원래 최저시급의 약 7-80퍼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돈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얼마 주겠다는 고지도 없이 이 정도까지 깎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퍼수습기간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90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한 달 간 일하고 지금은 관두었습니다. 임금 90퍼만 주는 수습기간인 경우 1년 이상 근무가 계약되어 있고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90퍼만 주셨는데 저는 그냥 받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