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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09

저랑 사장님 근로계약서 잃어버림 상태 인데 여태 못받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몬에서 시급 13.000원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계산을 안하고 시급 13.000원 에 올린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바생 입장으로 일할떄까지는 시급 10.000원으로 받기로 했다가 직원이 되면 시급 13.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가 직원으로 되있걸 말을 안해서 약속 했던 시급 13.000원으로 못받았습니다.

저를 일을 지시하고 저를뽑고 월급을 챙겨주던게 여자사장님이였는데

일이 부부경영 으로 하는거였는데 최근데 집안 불화로 인해서 여자사장님은 해고를 당하고 대표는 교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직원으로 등제 되있던 순간부터 시급 13.000원 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고 저를 뽑았던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바뀐 대표가 근로계약서 가져오면 노무사 통해서 너가 받아야 할돈이 정당한건지 물어보고 준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시급 13.000원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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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없이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최대한 증거를 모으고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 등을 통해서 쉽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시급이 적용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시급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지급한 임금보다 더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13,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