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시급 인상 불이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 시급 13,000원/ 수습기간 평가 후 시급 13,500원] 라고 올라온 곳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 과정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시급이 13,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 급여를 받고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었습니다.

급여 관련 담당자의 말로는 이전 담당자가 계약서도 잘못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공지 또한 실수한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휴포함 13,000원으로 계산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표기 실수로 예상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계약서 기준으로 계산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5월 급여명세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알바몬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는 다르게 시급 인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사와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 원래 받던 주휴포함 13,000원으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 근로계약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절차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이 시간당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인상에 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대한 법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 주휴포함 언급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계약서에 미리 임금인상에 대해 약정한게 아닌 공고상으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네

    3.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