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시급 인상 불이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 시급 13,000원/ 수습기간 평가 후 시급 13,500원] 라고 올라온 곳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 과정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시급이 13,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 급여를 받고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었습니다.
급여 관련 담당자의 말로는 이전 담당자가 계약서도 잘못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공지 또한 실수한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주휴포함 13,000원으로 계산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표기 실수로 예상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계약서 기준으로 계산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5월 급여명세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알바몬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는 다르게 시급 인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사와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 원래 받던 주휴포함 13,000원으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