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바몬에서 시급이 13,000원으로 명시된 알바에 합격해 근로 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13,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더군요. 예상했던 월급과 차이가 커서 질문 남깁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건가요?

2. 사진은 근로계약서에 일부인데 여기에도 시급이 13,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발생 시 지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상 별도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위 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발생 시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2. 사용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첨부된 자료에는 기본시급 13,000원 + 주휴수당 별도 지급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지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4. 이럴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 포함시급 13,000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