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

알바 공고에 주 4일 5시간(6시~11시) 시급 13000원 수습기간 3개월 12500원이라고 되어있었어요 알바 공고에는 시급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 적혀 있지 않았고요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제 보니 시급 13000원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얼마가 기본금이고 얼마가 수당인지는 안 적혀 있었어요 휴일 칸에 주휴일: ×표시가 되어있었구요 휴게시간에 21시 00분 ~ 21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한번도 지킨 적 없고요 사장님께서는 항상 월급날에 월급 보내주시면서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을 정리한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공휴일 수당은 적혀있지 않았구요 예를들어 설날에는 공휴일 수당 1.5배를 지급 받았지만 설날 연휴, 대체 공휴일엔 공휴일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작년 6월 12일 ~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올해 1월 1일에 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지금 잃어버렸구요 항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2개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사장님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장님께서 5월 2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하라 하시는 해고통지를 받아 그만둔 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되는지 알아봐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건 증거가 없어요.. 계약서에 포함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짤린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주휴수당 받으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버텼는데 이것마저 못 받을 상황이니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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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도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 주휴 포함으로 합의된게

    맞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