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올리셨어요..

2020. 10. 17. 10:03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 있던 알바에 지원하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알바천국 상에 적혀 있던 시급은 1만원이지만, 원래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1만원은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원래 알바천국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시급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와서 고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공지하는 건 저도 당황스럽고 다른 알바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위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설사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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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0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을 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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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지원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0. 10. 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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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별도 기재해야합니다.

        2020. 10.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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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임금이 책정된 경우에는 공고시나 계약시에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시급으로만 공고하였으므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 10.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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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02. 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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