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용주가 채용공고를 올릴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기재해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데 계약서에 별도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 상 기재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했다면, 추후 그 시급 이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만족합니다.)
예전에 관련 내용을 본 바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시급이외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