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임금 부당적용에 따른 임금체불.

2020. 10. 05. 17:04

알바몬에 올라온 시급 9000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였을 때 자신들은 수습기간이 있어 20번째 출근까지는 시급 8590원, 21번째 출근부터는 시급 9000원을 적용한다며,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상 계약시급란에는 859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공고와 다른 시급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21번째 출근 때 시급 9000원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첫 출근 전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갖고 작성한 것이 아닌 세번째 출근에 바쁜 근무중에 잠깐 와보라 하여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15일전 미리 고지를 안해주었기에 계약위반이라며 수습급여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시급은 채용공고상 시급에 수습급여를 적용하였음에도, 또다시 8590원의 90%인 7731원을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제 업무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으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써브웨이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나요? 또한 첫 근무시작할때엔 사장이 식사를 편하게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유상으로 사먹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시 고지사항이 없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얘기할때 그동안 먹은 식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며 반 협박식으로 말했었는데 실제로 청구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상의 시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습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

해당한다면 시간당 8590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식사비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 10. 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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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90퍼센트의 금액은 1년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0. 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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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근로계약 20번째 출근일까지 8,590원으로 정했으므로 퇴사 15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식사비가 유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으면 무상입니다.

      해당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판단됩니다.

       

      2020. 10. 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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