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임금 부당적용에 따른 임금체불.
알바몬에 올라온 시급 9000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였을 때 자신들은 수습기간이 있어 20번째 출근까지는 시급 8590원, 21번째 출근부터는 시급 9000원을 적용한다며,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상 계약시급란에는 859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공고와 다른 시급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21번째 출근 때 시급 9000원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첫 출근 전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갖고 작성한 것이 아닌 세번째 출근에 바쁜 근무중에 잠깐 와보라 하여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15일전 미리 고지를 안해주었기에 계약위반이라며 수습급여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시급은 채용공고상 시급에 수습급여를 적용하였음에도, 또다시 8590원의 90%인 7731원을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였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제 업무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으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알고있습니다. 써브웨이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나요? 또한 첫 근무시작할때엔 사장이 식사를 편하게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유상으로 사먹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시 고지사항이 없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얘기할때 그동안 먹은 식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며 반 협박식으로 말했었는데 실제로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