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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반짝빛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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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는 얼마 정도 받나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최저 시급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수습이라고 9000원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불법 아니라고 80%만 지급하면 된다고 3개월을 수습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원래 9000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감액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의 수급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이 마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9,288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