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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주목받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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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3개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을 3개월 적용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이 12.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달에 20번 정도 나갑니다.

혹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도 수습기간 90% 지급 적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계약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이 계약기간 전부를 수습기간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수습기간 임금을 90% 이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의 경우 위와 같지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