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

근로계약서상 2025.12.01 부터 2026.11.30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임금의 90프로 지급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 1년미만이 적용되는지 수습기간급여가 적용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1.~2026.11.30.까지는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