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
근로계약서상 2025.12.01 부터 2026.11.30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임금의 90프로 지급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 1년미만이 적용되는지 수습기간급여가 적용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2025.12.01 부터 2026.11.30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임금의 90프로 지급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 1년미만이 적용되는지 수습기간급여가 적용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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