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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발구지150
튼실한발구지150

수습기간중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3월 25일 입사하였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적용하여 90프로만 급여를받는다고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03.25부터 2024.06.24라고 명시되어있음)

근데 급여일이 10일입니다.

급여는 총 4.10 / 5.10 /6.10 3번받은상태입니다.

질문

1.그럼 7월 10일에 들어오는 6월급여까지는 수습기간적용해서 -10%의 급여를받는건가요?

2.아님 수습기간이 끝나는 6.24부터 6월말까지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적용하여 5일치는 정상급여를받는걸까요?

3. 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어있어야 수습기간이 적용될수있다는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만 명시되어있어서 이상하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뽑힌것이고, 계약직 이런거아닙니다. 7월7일 현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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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인 수습기간이라면 6월 24일까지는 90% 6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100%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월급여도 모두 100%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지났다면 수습이 끝났으므로 정상급여가 직브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25부터 6/24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해당 기간 90%의 급여만 적용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위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90%가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 수습기간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정규 근무를 시작하는 6/25부터는 정상급여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정하는 사항은 없고,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 간에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수습기간은 사회통념상 업무능력, 조직 적응 능력 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습기간을 통상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 기업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별도 특이사항이 없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사업장도 있고,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