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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브라296
우렁찬코브라29624.03.07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입사당시 수습기간 3개월 이며 급여 90%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3.12.18 입사했고, 급여는 첫달부터 100%로로 지급됬었으며 근무를 잘 할경우 숫습기간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몇일부터 몇일까지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24.03.04 일 퇴근전 본사 부장급 직원 2명이 노무사와 같이와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며 어떠한 사유도 말없이 이야기 했으며 권고사직 거부했습니다.
노무사 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통보를 진행 한다고 하셧고, 인사위원회 사유가 업무능력부족, 수습기간 인사고과, 인수인계당시 자세불량 을 기재했습니다.

면접당시나 근무도중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내용으로 채용 거부 할수 있다라는 부분 들은적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근태관련, 상사이 업무지시 거부, 등 문제 일으킨적 없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업무 능력부족은 감사 업무를 말하는데 감사는 한번도 해본적 없다 면접당시 말했고, 전임자도 감사 할거 없으면 기존서류가지고 거짓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불거진 문제는 감사 신고건으로 해당사항 진행도중 잘 몰라 본사 담당자와 물어보면서 진행했고, 진행도중 본사 담당자가 마져 이어서 진행 한다고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업무 능력 부족이라며 해고사유라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사고과 관련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걸로 인해 피드백 받은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소속은 1공장 소속인데 1공장에서 책임자께서는 본사에서 해고통보를 들었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불량은 3가지를 말핫는데. 귤을먹으면서 인수인계 받았따, 다리꼬고 앉았다, 메모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하시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귤은 1공장 책임자가 주워서 사무실 직원 모두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전임자가 인수인계서류같은걸 기재하지 않고 말로만 알려주어 직접 메모작성하면서 받았으며 메모작성한것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원과의 불화도 꼽으시는데 본사 재무팀 과 영수증 건으로 문의드린적 있으며 과도한 부분 요구 하시어 윗 상사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문의후 윗상사가 할수 없다 하라 해서 그 부분은 어려울것 같다 정중히 말씀드리고 재무팀도 그럼 본인 윗상사와 상의후 다른대안 있으면 알려주겠따 해서 다른대안있으면 말해달라 했습니다. 위내용 카톡으로 가지고 있으며 1공장 책임자분 보여드리니 다른말씀 없으셧습니다 .
직원과의 불화로 1고장 책임자와 따로 커피마시면서 영수증건으로 돌려 말씀 하시는것 같았으나 그냥 본사에서 해달라면 해주라고하셔서 알겠다 했고, 그건으로 인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셧으며 물어봤다면 카톡을 보여드렸을겁니다. 3.5일 면담중 영수증 사건 이렇게 된거다 말씀드리면서 업무 하면서 이정도의 의견은 서류 조율할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니 별 말씀 없으셧습니다. 또한 다른직원들이나 그 해당하는 직원분들과 고성이 오간적도 없습니다.
현재 궁금한부분은
1 부당해고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이길 확률은 있을까요?
2 현재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정규직 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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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닌게 아닙니다. 정규직의 수습기간인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고 보입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능력부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와 업무지도로 개선이 불가능한지,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3.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도 많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무사 심층상담 통해 사건 위임하여

    노동위에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말씀만 듣고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