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코브라296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부댕해고 구제신청을할건데 인터넷에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하라고 나와있어요그런데 지인이 법무팀에있는데 거기서는노동청에 진정넣음 된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과 다른곳 취업할경우?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2개월 지난시점인 24 03 11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예정인데 3개월안에 만 신청가능하다하여 2개월지나고 5월말 신청예정입니다그런데 4월 1일자로 만약 다른곳 취업할경우에도 5월달에 구제신청 금전보상으로 신청가능할까요?신청가능해서 만약 승소한다면 30프로공제후 금전보상 가능하다들었는데 해고전급여 240이였는데 240에서 30프로 공제인건지 궁긍합니다또한 다른곳취업할경우취업한회사가 고용노동부에서 연계해 소개시켜줬고 지원금도 받는곳인데 이 회사에서 구제신청여부를알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도중 다른곳 취업가능한가요?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3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되서 할 생각인데 혹시 해고통보 받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 취업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나중에 구제신청에서 승소시 금전보상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며 입사당시 수습기간 3개월 이며 급여 90% 지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3.12.18 입사했고, 급여는 첫달부터 100%로로 지급됬었으며 근무를 잘 할경우 숫습기간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부분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몇일부터 몇일까지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24.03.04 일 퇴근전 본사 부장급 직원 2명이 노무사와 같이와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며 어떠한 사유도 말없이 이야기 했으며 권고사직 거부했습니다. 노무사 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통보를 진행 한다고 하셧고, 인사위원회 사유가 업무능력부족, 수습기간 인사고과, 인수인계당시 자세불량 을 기재했습니다. 면접당시나 근무도중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내용으로 채용 거부 할수 있다라는 부분 들은적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근태관련, 상사이 업무지시 거부, 등 문제 일으킨적 없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업무 능력부족은 감사 업무를 말하는데 감사는 한번도 해본적 없다 면접당시 말했고, 전임자도 감사 할거 없으면 기존서류가지고 거짓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불거진 문제는 감사 신고건으로 해당사항 진행도중 잘 몰라 본사 담당자와 물어보면서 진행했고, 진행도중 본사 담당자가 마져 이어서 진행 한다고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업무 능력 부족이라며 해고사유라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인사고과 관련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이걸로 인해 피드백 받은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소속은 1공장 소속인데 1공장에서 책임자께서는 본사에서 해고통보를 들었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당시 불량은 3가지를 말핫는데. 귤을먹으면서 인수인계 받았따, 다리꼬고 앉았다, 메모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하시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귤은 1공장 책임자가 주워서 사무실 직원 모두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전임자가 인수인계서류같은걸 기재하지 않고 말로만 알려주어 직접 메모작성하면서 받았으며 메모작성한것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원과의 불화도 꼽으시는데 본사 재무팀 과 영수증 건으로 문의드린적 있으며 과도한 부분 요구 하시어 윗 상사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문의후 윗상사가 할수 없다 하라 해서 그 부분은 어려울것 같다 정중히 말씀드리고 재무팀도 그럼 본인 윗상사와 상의후 다른대안 있으면 알려주겠따 해서 다른대안있으면 말해달라 했습니다. 위내용 카톡으로 가지고 있으며 1공장 책임자분 보여드리니 다른말씀 없으셧습니다 .직원과의 불화로 1고장 책임자와 따로 커피마시면서 영수증건으로 돌려 말씀 하시는것 같았으나 그냥 본사에서 해달라면 해주라고하셔서 알겠다 했고, 그건으로 인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셧으며 물어봤다면 카톡을 보여드렸을겁니다. 3.5일 면담중 영수증 사건 이렇게 된거다 말씀드리면서 업무 하면서 이정도의 의견은 서류 조율할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니 별 말씀 없으셧습니다. 또한 다른직원들이나 그 해당하는 직원분들과 고성이 오간적도 없습니다. 현재 궁금한부분은 1 부당해고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이길 확률은 있을까요?2 현재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정규직 으로 보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23.12.18일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있으며, 급여 90프로 지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24.03.04 권고사직 유도했으며 거부 하니 인사인원회를 11일 진행후 해고 통보가 진행 될듯 보여집니다. 현재 사유는 업무능력부족, 전임자 인수인계시 불량, 수습기간에 대한 인사고과 라는 사유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한번도 업무능력부족으로 피드백이나 이야기 들은적 없으며 근무중에도 수습기간 평가후 채용거부될수있는다 사전고지나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입사 일로부터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급여는 게속 100%로 지급 받았습니다. 전임자 인수인계불량이라는 말도 근무중 전임자랑 귤을 먹으면서 했다는둥, 다리꼬고 앉아서 들었다는등 인수인계당시 메모작성 하지 않았다는등 하는데 귤은 전임자와 같이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업무메뉴얼을 따로 주지않고 유선안내로만 인수인계가 진행되어 제가 별도 수첩에 메모하면 들었고 메모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전 수습기간으로 봐야 하나요?또한 부당해고 가 맞는건가요?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통보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생각인데 구제신청시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