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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힘찬연설가
제일힘찬연설가

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월급에 0.9%면 보통 알바비에서 6300원정도 떼가야하는데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정상 5천원정도 환급되어서

1300원정도만 공제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매달그러는데

왜그런거예요?

6300원을 공제 안한 이유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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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지급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답변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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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 보험료 중 일부가 감액되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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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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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래 납부할 금액의 80%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근로자 본인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대상이라 고용보험료를 20% 정도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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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두루누리사회보험 대상자로 보아 고용보험료의 20%만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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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유추해보았을 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중 일부만 공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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