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서 고용보험0.9%만 떼가는데
월급에 0.9%면 보통 알바비에서 6300원정도 떼가야하는데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정상 5천원정도 환급되어서
1300원정도만 공제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매달그러는데
왜그런거예요?
6300원을 공제 안한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지급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 답변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 보험료 중 일부가 감액되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원래 납부할 금액의 80%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근로자 본인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대상이라 고용보험료를 20% 정도만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두루누리사회보험 대상자로 보아 고용보험료의 20%만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유추해보았을 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중 일부만 공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