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1일 4.5시간 + 주말 2일 = 1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 계산은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하면 됩니다.3주 근무한 경우 4.5시간 x 6일 = 27시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27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27시간 x 10,030원 = 270,810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2,437원이 됩니다.270,810원 - 2,437원 = 268,373원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