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말 알바이고, 13시 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휴게시간 30분이어서 실제 급여는 4시간 30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근무지 사장님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적용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각각 얼마가 떼이는 건가요? 3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3주치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월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이
받는 세전 임금에서 0.9%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
1일 4.5시간 + 주말 2일 = 1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은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3주 근무한 경우 4.5시간 x 6일 = 27시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27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27시간 x 10,030원 = 270,810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2,437원이 됩니다.
270,810원 - 2,437원 = 268,373원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시간*2일*3주*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0.9%, 산재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어서 떼이는 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주간 주말 알바로 4.5시간씩 근무했다면 약 26.8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
고용보험료만 약 2,400원 정도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