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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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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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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인데(명확한 약정 또는 갱신기대권 발생)합리적 + 객관적 사유 없이 질문자만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된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 합리적, 객관적 사유 없이 동일 조건에서 질문자만 탈락시킨점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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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67조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4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18세 미만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친권자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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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출력하기 힘든 경우파일로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증거자료 일부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많은 양은 파일로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입증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파일로 자세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근로감독관이 좋아 합니다. 어설픈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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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따라서 사용자 + 상급 근로자 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진정이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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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서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허용한 경우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사용중 자녀가 8세를 초과할 경우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남녀고용평등법 해석상 육아휴직 신청시 만 8세 이하면 그 이후 8세를 초과해도 1년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을 유추적용하여 3년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준 규정 취지 자체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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