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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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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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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의 일일알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가 금지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겸직 금지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면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경쟁 업체 에 영업기밀 누설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경쟁 업체도 아니고 일일 알바를 어쩌다 한다고 하여 당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 해석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7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정규직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므로 퇴사절차에 대하여 보면1) 2025.10.10 출근하고 그날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최소한 1개월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될 수 있게 담당자와 잘 조율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재택근무자 근로시간관리기준은 ?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공해도 되고 재택에서 제공해도 됩니다.다만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태가 관리되는데 재택 근무시에는 근태 관리가 어렵습니다.근태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컴퓨터에 접속 기준 등으로 관리)이지만 재택 근무이고 회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지를 잘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7일 전 작성 됨
Q.
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를 특정한 경우원칙적으로 그 업무 +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상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본 업무 + 부수 업무도 아닌데 사용자 또는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거부했다고 징계하면 그 징계는 부당징계가 됩니다.부당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일에 대하여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압니다.
해고·징계
7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합니다.2개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이 날때까지 사건을 보류(중지)시켜 둡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이 조금 빠르게 연락이 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7일 전 작성 됨
Q.
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한지 15일 정도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입사일자 기준 15일 정도 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해고통보서를 교부해 주시고 해고통보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2) 해고일자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7일 전 작성 됨
Q.
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임)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2) 포괄임금제로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10.9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다면 2025.10.6 ~ 10.9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9.1 ~ 9.30 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 수 합산/30일 = 5인 이상일 때 상시 근로자 수가5인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이번주에 몇일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시급을 더 달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이야기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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