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의 일일알바
제목처럼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겹치지 않고 남는 시간에 짬내서 하는 일일알바는 위반사항일까요?
예) 일당 8만원 세금공제처리, 급여신고처리 1일 알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가 금지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
겸직 금지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면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경쟁 업체 에 영업기밀 누설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도 아니고 일일 알바를 어쩌다 한다고 하여 당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 해석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하루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겸엄금지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1일 일바라서 연금, 건강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일용소득으로 신고되어 사후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겸업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겸업금지 조항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겹치지 않은 시간에 타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겸업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은 통상적으로 시간과 날이 겹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 겸업을 하더라도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은 징계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