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알바 근무시간이 불특정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정해진시간 없이 근무교대자가 결근및 조퇴시 땜방식으로

잠깐식 일을 도와주는 서브역활을 하고있읍니다 ,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텐데

불규칙적이라서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불규칙적인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설정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시간만 일하고 가는 직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