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교대시 초과돼는 연장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한****
편의점에서 근무교대시 다음 근무자가 예고없이 지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근무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합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이렇게 발생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는
고용주한테 연장수당을 요구하기가 매우 난처한 상홥입니다.
근로계약서 정해진 시간외에 연장수당은 분 단위로 인정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