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2019. 04. 25. 14:18

안녕하세요.

정해진 시간 없이 업무가 바쁠때 와서 (직장이 아르바이트 직원 집근처)

잠깐씩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직원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텐데

불규칙적이라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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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형태라면 필요할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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