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근무였는데 지난 주는 수요일, 목요일만 점심시간에 나와서 1시간만 일을 도와주고 이번 주는 주말에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매주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카톡에 추가근무 요일, 시간등을 적시하고 월급때 챙겨주면 문제가 없나요?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그때 그때 적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