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이 적합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대 근무장소를 실제 근무장소 및 갑이 지정한 장소 로 명시하시고,
업무를 하는 시간을 상호 합의하여 기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하는 건당의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적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