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3.01.22

단시간 근로자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매주 월요일 수요일만 근로하기로 계약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격리나 연차등으로 직원 부족시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무 요청하여 일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청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래 지급하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일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2. 그리고 근무한것에 대한 증빙은 준비해두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문의3. 매주 월 수만 근무하는걸로 계약되어 있는 직원이 불특정일(인력이 부족한 날)에 연락하여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나온날에만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직원을 대신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때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대체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근무일(가동일)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의 수를 말하므로 실제 투입된 날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은 있으므로 초과근로로 보면 됩니다.

    원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무한 것에 대한 증빙은 근로시간 관리 차원에서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3.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나온 경우라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근무자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계산을 위해 언제 몇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나온날에 포함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