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금, 토 주 2일 8시간 근무로 작성했는데, 직원이 부족해 다른날도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스케줄 방식 계산과, 주단위 계산이 있던데 이런 계약서 외의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엔 스케줄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근무중이던 공공기관에서 계약 만료 후 근무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가 야간근무라서 수면없이 바로 출근해야되는게 힘들어 이번달 2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매장 사정으로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은 비 자발적 퇴사지만, 지금 근무하는 일용직 초단기근로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동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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