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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스컹크221
독특한스컹크22121.12.09

아르바이트 연.월차 지급문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을 하면 1일의 월차, 1년이상 근무자 근무 80%이상 근무시 연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매주 근무시간이 같은 직원도 있지만,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도 있는 탄력근무제(40시간이내)입니다.

직원의 결근시 대체 근무로 다른 직원을 40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늘려주기도 하고, 본인 의사(개인사정-예,시험외)에 의해 줄여주거나 다시 늘기도 합니다.

대체로 주 15시간 이상이나, 주말 근무자는 14시간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때론 주 1일도 근무하기도합니다.

이럴경우 연월차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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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봐야하며,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적용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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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상여부 판단(주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 경우는 1년전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셔서 1주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