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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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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가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근무조건은 ( 일 7시간 이고 - 일급 6만원 입니다 )

1) 2일 근무시 14시간이므로 ( 주휴 수당 없이 일급만 120,000원 지급 )

2) 3일 근무시 21시간이므로 ( 주휴수당 60,000 * 21/40 = 31,500원 + 일급 180,000 원 지급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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