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중소기업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가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근무조건은 ( 일 7시간 이고 - 일급 6만원 입니다 )
1) 2일 근무시 14시간이므로 ( 주휴 수당 없이 일급만 120,000원 지급 )
2) 3일 근무시 21시간이므로 ( 주휴수당 60,000 * 21/40 = 31,500원 + 일급 180,000 원 지급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