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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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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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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9.9.1 입사한 경우이고입사할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2019.9.1 ~ 2025.10.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라면 180일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2025.10.31까지만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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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4일 근로 + 1주 총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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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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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나 기타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는 약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휴가에 불과합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어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 부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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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및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관련 노무사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사건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사업장이 서울이라면서울 소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서울 소재 노무사님들은 모두 사건에 대하여 상담 및 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네이버 등에 검색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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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 즉 그 시간 파트에 5인 이상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그 시간 파트에 5인 미만이라도 그 업체에 고용된 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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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매월 1일의 휴일근로수당만 포괄로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위 56조에 따라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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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300만원이면통상시급이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4,354원 x 8시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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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인데실제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1)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미납한 4대보험료를 강제징수하기 때문에 납부를 독촉하거나 공단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 등을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모욕죄 등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을 목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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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올림처리하여 6시간으로 기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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