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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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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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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퇴사시점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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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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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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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에서 2025.1 ~ 12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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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은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하고 상용직이면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 상용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 그 경우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회사측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하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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