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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인데 유급휴가 5일을 받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아직 1년을 못 채워서 혹시 퇴직할 경우 반납을 해야 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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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가비용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유급처리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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