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인데 유급휴가 5일을 받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고 아직 1년을 못 채워서 혹시 퇴직할 경우 반납을 해야 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가비용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유급처리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