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19년 9월에 입사를 해서 6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2025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2025년 9월에 10월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2025년 10월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계약서 찾아보았는데 2019년, 21년, 22년 계약서는 없고, 2020년, 23년, 24년, 25년은
계약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구요,
은행 조회를 해보니 19년부터 지금 까지 월급은 계속 들어 와 있습니다.
퇴직금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입사 후 2025년 10월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직 여부나 계약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도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하며, 은행 입금 내역 등으로 근속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19.9.1 입사한 경우이고
입사할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9.9.1 ~ 2025.10.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라면 180일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2025.10.31까지만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계약을 하면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실업이 되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입사일을 통장 월급입금내역 통해서 입증하면 퇴직금은 큰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기때문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사직임이 입증되면 수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업무보고 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음내용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