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0,100원으로 약정한 경우 1010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질문자가 토요일 4시간 30분 근로 + 일요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토요일 4시간 30분 + 일요일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30분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집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없이 10,1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음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1.5배 발생 - 10,100원 x 연장근로시간 4.5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는 나중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1) 약정시급 10,100원 - 최저시급 10,030원 차액분 미지급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금액3)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