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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실질적 효과가 궁금해요

회사가 몇달 째 월급을 제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제로 임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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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에 지급 지시합니다. 회사가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임금 미지급 문제는 해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원칙적으로 대략 1개월이나 사건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 압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어 구제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전정절차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한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임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떄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2. 임금체불도 사건마다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며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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