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실질적 효과가 궁금해요
회사가 몇달 째 월급을 제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제로 임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에 지급 지시합니다. 회사가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임금 미지급 문제는 해결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원칙적으로 대략 1개월이나 사건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 압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어 구제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전정절차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한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임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떄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임금체불도 사건마다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며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