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검사도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 됩니다.아래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세요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2조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