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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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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이 되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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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재직 기간 중간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일수)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질문자는 중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4.2.19 ~ 2025.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다만 매년 1/12을 적립해 준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dc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란 지연이자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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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2)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위 2)번에 해당할 경우 2023.8.1 ~ 2024.12.31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총합이 12개월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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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므로 폐업전까지 회사에서 적립해 둔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등을 할 수 없어 온전히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가 있어 최종 3년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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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기본급이 285만원인 경우라면통상시급은 13636원 정도가 되고 통상일급은 109,088원 정도가 됩니다.2022.8.20 ~ 2025.8.20재직하고 2025.8.21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 8,379,408원 정도2)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 9,835,852원 정도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109,08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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