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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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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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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2025.10.10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1.7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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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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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액을 후년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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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경우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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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검사도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 됩니다.아래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세요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2조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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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부당해고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자 이미 퇴사처리한 경우이고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하기로 한 경우 그때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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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대화내용만 보았을때 제가 특정날짜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증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1) 사직일자 특정2)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내용그런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확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카톡 내용 말고 부장님과 통화나 다른 것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했다면 그 자료를 첨부해야 2025.9.16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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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3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 초과 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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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씩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2.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해 온 경우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5.1.1 ~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핵심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어디인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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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이직사유를 물어보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수급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이 사유로 먼저 수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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