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부당해고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육아휴직후 회사복직한 첫날 출근한 팀장에게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마지막날 즉 복직하루전 이미퇴사처리를 했다고 일방적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물어보니 제가 복직 6개월전 통화로 육아로인해 스트레스를 많이받고 쌍둥이들이라 육아를병행하면서 야간일을 생각중이다라고 말하고 그뒤 복직전까지 연락이없기에 육아휴직후 퇴사하는줄알고 퇴사처리를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직서라던가 퇴사증명서등을 작성한적이전혀없으며 단지 저말한마디로 제가퇴사를하는줄알았다고합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들어가는지 그리고 아직 퇴직금및 연차수장이 미지급상태입니다 2개월내 지급해준다고하여 기다리는데 협의기한이끝나고나서도 미지급시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자 이미 퇴사처리한 경우이고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하기로 한 경우 그때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통화내용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퇴사처리 취소를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휴직종료 전에 복귀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리지 않은듯 하며, 또한 회사도 근로자 퇴사처리를 하려면 사직원을 받거나 사직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받아드리고 금전 청산만 정확하게 원하시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한 사실이 없다면 복직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