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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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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내용만 보았을때 제가 특정날짜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증명이 될까요?

카톡 상단에 특정날짜는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화 내용에서 구체적인 퇴사를 한다는 말은 없고 나간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와같은 말만 있는걸로봐서 이게 9월16일이란 날짜에 퇴사의지를 명확히 표현된거라고 입증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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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사직일자 특정

    2)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내용

    그런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확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카톡 내용 말고 부장님과 통화나 다른 것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했다면 그 자료를 첨부해야 2025.9.16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맥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한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한 날에 퇴사하는지

    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대화내용으로는 퇴사일이 9월 16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사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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