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하고 기간내 사람 안구해지면 출근 안해도 되나요?

2020. 08. 31. 12:17

제목 그대롭니다 8월 17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최대 한달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저 날 공고 올리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까지 공고 하나 안올리셨어요

9월 17일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상관없나요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8월 17일에 퇴사를 통보하셨다면 1달이 지난 9월 17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구해진 것과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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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1개월)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 1996.7.30, 95누7765).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9월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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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의 합의해지는 서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날을 사직일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후임자의 구인여부와 관계없이 그날로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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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사 즉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할때 꼭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 유무 및 퇴사날짜 등의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 증거로써 제시할수 있기에 될수 있는데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한다 등을 명확히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질문자님이 8월17일에 퇴사통지를 했을때 (즉 사직서 제출을 했을때)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서 막바로 수리를 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부터 고용관계는 종료가 되며 더이상 질문자님은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될것이며, 만약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막바로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즉 사업주가 사직의 통보를 받은날인 8월17일 부터임)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해지가 될것니, 퇴사 통지(즉 사직서 제출)를 하고 1달이 되는 9월17일까지만 인수인계 등이 필요시면 해주시면되고 그 후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새로뽑던지 말던지간에 모든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것이며 더이상 회사와의 고용계약관계는 없으니 출근도 당연히 안해도 될것입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증명을 사용자는 해야되며, 특별히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수 있는 결정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그 피해액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

        결론적으로 퇴사통보 (즉 사직서의 표명)는 사직서제출을 서면으로 하시는것이 추후에 퇴사통보 시기 등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시에도 문제가 없을것이며, 8월17일에 퇴사통보 (즉 사직의사의 표명)를 하셨으니 9월17일까지만 계시다가 그 후에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니 전혀 출근을 안하셔도 됩니다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 후에도 남아서 일을 더 해주고 할 법적인 의무 및 이유도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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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와 9월 17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의 해지의 효력의 발생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0. 09. 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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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분쟁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참고하세요.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8.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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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고용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9. 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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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사용자는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질문자님처럼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최대 1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차후에 사용자가 발뺌을 할 수도 있으니, 사직의 의사는 왠만하면 문서로서 사직일자와 이유를 명시하여 사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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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는 한달 이후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것은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이며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출근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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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사용자가 퇴사 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질문자께서 도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것은 모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2020. 08.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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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일 다음 달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초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 17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10월 1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그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8.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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