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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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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대화내용만 보았을때 제가 특정날짜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증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려면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1) 사직일자 특정2)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내용그런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확정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카톡 내용 말고 부장님과 통화나 다른 것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했다면 그 자료를 첨부해야 2025.9.16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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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3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 초과 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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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씩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2.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해 온 경우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5.1.1 ~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핵심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어디인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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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이직사유를 물어보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수급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이 사유로 먼저 수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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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하루 시간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 + 최종직장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1일 7시간 + 주 4일 근로시에는 1주에 4일로/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2025년 최저일액은 64,192원인데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감액 책정됩니다.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시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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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이 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0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2025.10.3 ~ 2025.10.12까지 쉬게 됩니다.이럴 경우 너무 장기의 휴일이 되고 장기 휴일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지 국내 여행 등 국내 소비 진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기존 연휴기간만으로도 장기라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는 것은 영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중견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중견기업 이상 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부분 쉴 수 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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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1) 2025.9.29 ~ 2025.10.2까지 근무하고2) 2025.10.3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근무하지 않은 경우3)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4) 개천절 법정공휴일이라 쉰 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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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개 또는 3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각 직장마다 대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이 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정규직 + 가장 임금을 받이 받는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 직장에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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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개월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모욕죄 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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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디로 근무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본인의 100프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프장 관리자 + 캐디 근로자 + 고객 등 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캐디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 + 과실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위 내용을 판단하여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배상을 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시는 것이고본인 과실에 비해 배상 책임범위가 크면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배상을 요구하면 거부하시면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이 과실 유무 + 과실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과실 손해배상 책임 문제 및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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