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녁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할때 받을수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