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할때 받을수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수당 계산이 쉽지가 않아서 문의드려요
하루에 오후 6시부터 새벽3시까지 근무를 주6일(토요일 하루 휴무) 로 진행한다고 했을때 급여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5인 이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정보만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하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될 경우에는 (8시간+야간 5시간*0.5)*10,030원= 105,31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여 한주 48시간 근무시(이중 야간근로 24시간)
주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37,7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