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2024년 10월 1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2025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여서 실제 출근은 2일부터 했어요
실제 출근일이 2일이라 364일인지 1일부터 계약을 했으니 365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할수 있는 날짜는 모두 일을 했는데 364일이여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입사일을 10월 1일로 정했다면 출근한 날이 10월 2일이더라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0월 1일 자로 계약을 했다면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날은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4.10.01.이 계약시작이라면 25.10.90.까지가 365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이 10.1.이고, 이에 따라 10.1.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