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현 직장에서 일한건 6월 말, 계약서는 7월1일자로 작성돼있습니다.
6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은 365일이라 퇴직금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370일쯤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서상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계약서와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인 37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일에 근무가 시작되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은 것인지, 실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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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일자와 다르게 올해 6월말일
까지 근무하여 실제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6월말부터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일한건 6월 말, 계약서는 7월1일자로 작성돼있습니다.
6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은 365일이라 퇴직금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370일쯤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기준이 되는 날은
실제 입사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5개는 1년+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면 11개는 발생할 수 있음.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재직기간이 370일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26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과 관련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7월 1일 부터 작성하고 4대보험의 신고도 해당 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인 6월 말부터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실제 근무시작일이 아닌 7월 1일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6월 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면 실근무일수가 370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 입사한 날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입사한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