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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12.19

주3일 1년 재직 후 연차발생

1년 뒤 연차 계산법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라고 알고 있습니다.

366일 중의 1/2은 주5일 나머지 1/2은 주3일로 일한 직원(정규직, 4대보험가입)의

1년 근속시 발생되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계속 주5일(40시간)으로 일했다면, 366일에 15개가 발생되는건데

주3일로 일한 기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급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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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5일*8시간*6/12+15일*8시간*3일/40시간*8시간*6/12= 96시간(1일 8시간으로 휴가 부여 시 96/8= 12일 )"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에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x8시간>]+[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기간 근로월/12월)x8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 일부는 통상근로, 일부는 단시간근로를 한 경우, 15일 * (통상근로기간/1년)+15일(단시간근로기간/1년)*(단시간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3일로 변경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공식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일의 시간을 대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제로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의 3/5인 9일을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