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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캥거루150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023.1.1 입사해서 올해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2달 중 4달은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고, 8달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하는데
일정한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는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5개*1주 근로시간)/40*8 이 식은 알고있는데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부여했는지 모르겠네요. 연차휴가는 현재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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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짧게 근로한 기간 4달과 통상근로자처럼 일한 8달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개*30/40*8*4/12) + (15개*40/40*8*8/12)]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30시간/40시간)*(4개월/12개월)+15일*(8개월/12개월)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