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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월~금 8.5시간x2일 / 4시간x3일

토요일 5.5시간

총 일주일에 34.5시간 근무 시

8.5시간x 11일 or 15일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후 근무가 일주일 2번 밖에 안 되어서)

1. 입사해서 11일 연차가 발생할 경우 (한달 만근시 추가해서)

2. 일년 지나서 그 뒤에 15일 추가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8시간×2일+4시간×3일+5.5시간×1일)/40×15일×8시간=100.5시간을 1년간 부여하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4.5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6.9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최대 11일 x 6.9시간 75.9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5일 x 6.9시간 103.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