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난임치료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처리됩니다.난임치료휴가 외에 난임치료 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질병휴직으로 인정해 주던지 기타 난임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난임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