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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월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월 52시간은 고정연장수당 항목에 30분 추가 연장근로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0분 추가 연장을 했다면 0.5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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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는 2개 형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번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계약이라 부르고 2)번을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계약직) 계약이라 부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무 평가에 따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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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난임치료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처리됩니다.난임치료휴가 외에 난임치료 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질병휴직으로 인정해 주던지 기타 난임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난임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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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퇴사하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이 되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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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재직 기간 중간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일수)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질문자는 중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4.2.19 ~ 2025.7.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다만 매년 1/12을 적립해 준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dc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란 지연이자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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