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임금을 계산하다보면
기본시급과 통산시급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여?
왜 두 부분으로 나눌까요?
그리고, 기본급은 기본시급
연장근로 수당은 통산시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경우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산정을 한 것이고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수당(연장, 연차, 해고예고수당 등)산정의 편의를 위해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을 정의하고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다른 임금 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이 기본시급이고
통상월급/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월급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 되어 있으면 기본시급 = 통상시급이 같지만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등으로 구성되면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 21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면
기본시급 : 210만원/209시간 = 10,047원
통상시급 : 250만원/209시간 = 11,961원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는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기본급에 대한 시급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시급과 구분이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반면 기본시급은 임금을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단위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