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나요?

2020. 12. 12. 12:12

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및 포괄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당들과 퇴직금, 포괄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월급/시급/주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함).

1)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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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근거 규정이 달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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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근본적인 차이는 통상임금은 장래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의 공통점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0. 12.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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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임금'의 평균

        통상임금: 임금 중에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계산 등에 활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주휴수당 등에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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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0. 12.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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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각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0. 12.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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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전에 통상적인 생활적인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각종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가산 수당을 사전하는 도구적 개념의 임금입니다.

              즉, 기본급 만을 포함하며, 우리가 보통아는 시급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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